메인메뉴 바로가기
본문바로가기
푸터바로가기

Home > 날개병원소개 > 언론속의 날개_기사

언론속의 날개_기사

[메디컬타임즈/2014.12.02일자] "비타민D 주사도 실손 보험 된다…진단서에 필요 명시"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날개병원 작성일14-12-13 11:58 조회7,705회 댓글0건

본문

 
 
"비타민D 주사도 실손 보험 된다…진단서에 필요 명시"
날개병원 이태연 원장 "본인부담금 높을 때만 보험 청구 하는 게 좋다"
 
 
 
영양제, 종합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되지만 비타민D 주사는 보상이 가능하다.

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했다.
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은 실손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 개원가가 환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항목을 정리해 '실손보험 Q&A'를 주제로 발표했다.

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이다.
이태연 원장은 "비타민D 주사는 비타민D 결핍으로 주사했을 때 보상해 준다. 간혹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지 못한다고 할 때는 진단서 내용에 비타민D 주사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면 된다"고 설명했다. 또 수술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실시한 심장초음파, 복부초음파 검사는 입원 외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.

"만약 같은 상병으로 외래 180일이 지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는 환자가 있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?"라는 질문이 나왔다. 이 원장은 본인부담금 비중에 따라 요령껏 청구해야 한다는 팁을 전했다. 그는 "외래는 1년간 방문 횟수가 180회 안에서 보상한다. 기본적인 치료만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적고, 체외충격파(ESWT) 같은 치료를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이 때만 청구하는 게 좋을 것"이라고 답했다.

또 "MRI만 찍고 입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좋다"며 "실손의료보험 취지는 '치료'가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 때문에 입원하면 보상이 된다"고 설명했다. 수술 후 초음파 검사로 추적을 할 때 DNA주사, ESWT 등의 치료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상병일 때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
 
[보도기사 출처]
메이컬타임즈/2014.12.02일자/ "비타민D 주사도 실손 보험 된다…진단서에 필요 명시"
박양명 기자 [email protected]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