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절차
진단서 증명서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'위임장'과 해당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
01.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
- 외래진료시
- 담당의사 외래 진료 접수 → 의사상담,신청내역 확인 → 제증명 창구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→
진단서 발행 → 수납 및 사본 발급
- 입원진료시
- ※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용도를 알려야 합니다.
병동 간호사실 신청 → 담당의사 진단서 발행 → 퇴원시 제증명 창구 증명서 발급
02.양식 다운로드
03.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,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|
04.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)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배우자, 직계존속 |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 등) |
|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| |
|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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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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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운전면허증 등) |
|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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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05.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제 3항 관련)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 등) |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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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




